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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가 처리해 주는 업무 중 하나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작성 및 실거래 신고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후 신고는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체결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실거래가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의 관행을 제거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하는 등의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신 분은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는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과거 60일 이내로 신고를 하면 되었지만 2020년 2월 21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고의무자

     

    개인간의 직거래 시 매수인, 매도인 중 한 명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 시 거래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때에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할 때 공동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계약 체결 이후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여 거래 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취급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면 [주택 취급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기준 강남,서초,송파,용산입니다. 

     

    만일 상가를 매입하시는 분은 개인,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가 불필요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후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3항 및 제3항 의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02.12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 방법(거래 지분 비율)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 방법(거래 지분 비율)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탭을 누른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신고등록 신청인 작성    구분 항목에서 부동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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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소재 및 정보를 기입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실제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으며 거래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는 알림도 따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 후 조회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매수인이 신고할 때 전자서명 후 접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이를 알리고, 매도인도 로그인 후 전자서명을 해야 최종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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