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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탭을 누른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신고등록 신청인 작성
구분 항목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를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모두 입력 후 아래 오른쪽 신청인등록까지 눌러야 합니다.
거래인 작성
거래인 작성 항목은 거래를 행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보통 한 명이 먼저 작성을 하게 될 텐데, 한 명의 정보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정보 입력 후 거래인 등록 ▶ 매도인의 정보 입력 후 거래인 등록을 눌러야 합니다.
거래인 등록은 최소 2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지분 비율은 공동 소유 시 각각의 거래 지분을 기입하면 되고
1인 단독 명의 계약이라면 1분의 1 (=1)로 기입하면 됩니다.
거래물건(부동산) 작성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차례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토지/건축물대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 작성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계약일자/중도금/잔금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특약사항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전자서명] 창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매도인/매수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면 최종 접수가 이뤄집니다.
부족한 자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확인 후 요청한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전송, 전자서명을 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인이 먼저 작성 및 접수하는 경우, 매도인의 전자서명까지 확인되어야 최종 접수가 이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이력서 제출
주택 취급 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 이력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 자금 조달 증빙 서류 제출(현금, 대출, 전세금 포괄 양수금액)
● 자금 출처가 불분명/ 가족 간 거래/적정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 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