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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령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65세 이상 노령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신청방법, 서류 등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우선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 실직해서 재취업을 해야 하는 활동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이나 기간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월급에 따라 산정되고 구직급여 이외에도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나 이주비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등 종류가 다양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실직을 한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어떨까요?

 

일단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거,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65세 이상에 '새로' 취직한 회사일 경우에만 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있었다면 65세가 넘은 후에 퇴직되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령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65세 이상 노령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그럼 65세 이전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다 가능한 걸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실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혹은 퇴직은 권유받아야지만 해당합니다. 

 

2. 회사를 나오기 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적어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지 않는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재취업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수급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      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하여 고용이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전 (A) 회사에서 권고사직, 비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65세 이후 새로운 (B)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 회사는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지만, (A) 회사에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노령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65세 이상 노령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사업주에게 요청)

2. 워크넷 구직 등록 신청

3. 온라인 교육 수강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해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서 방문하면 65세 이상 실업 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이력서(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65세 이상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의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료의 경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맞으나 공제는 하지 않으며 고용안정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퇴사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의 실업급여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 사이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지급 기간도 길어집니다.

 

 

여기에 지급 금액은 보통 퇴직 전 받는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지급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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