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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공휴일

     

    1월 1일 새해 첫날 신정은 수요일입니다.

    이때 1월 2일(목)부터 1월 3일(금)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최대 5일의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은 설날로 28일, 29일, 30일 총 3일을 쉽니다.

    1월 27일(월)과 1월 31일(금)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주말을 포함하여 최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 휴식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공휴일

     

    3월 1일은 삼일절로 쉬는 날이지만, 토요일이라 대체 휴일이 적용되어 3월 3일(월)에 쉬게 되어 주말을 포함하여 최대 3일의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삼일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공휴일

     

     

    가정의 달 5월 5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치게 되어 5월 6일(화)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인 점입니다.

    5월 2일 (금)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5월 1일(목)부터 5월 6일(화)까지 최대 6일을 연속으로 쉬게 되어 긴 휴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6월 공휴일

     

     

    6월 6일은 현충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3일간의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현충일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8월 공휴일 

     

     

    8월 15일은 광복절로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룬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이 금요일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연휴 기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은 단군이 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원래 추석 연휴는 5일, 6일, 7일이 연속되는 휴일이지만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8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 6일, 7일, 8일이 연휴로 주어집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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