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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노후에는 근로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라면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서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물론 이 지원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2025년 이를 산정하는 금액이 조정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의 선정액은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높아진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 연금 소득이 12.5% 상승함에 따라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계산하기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국가의 노인 복지 정책 방향과 국민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산정되는 소득 인정액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더불어 연금소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합친 것이 해당합니다.
이의 합계가 월 22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통해 수령액을 모의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6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생일이 3월이라면 2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736만 명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에 배정된 예산은 2014년에 6조 9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3.8배 증가한 26조 1000억 원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진행 초기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그 금액은 높아졌고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4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되는 차등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지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격조건만 갖춘 노인 분들은 전액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더욱 강화하고 좋은 정책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고,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