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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이 낮은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급 일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국가장학금 1유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장학금 1유형이란?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2. 신청 자격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등록생, 소득 8분위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및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학생 및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시기와 방법

    국가장학금은 1년에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득 분위 산정 기간을 거쳐 결과가 발표됩니다.

     

     

    4. 소득 및 성적 기준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재산, 부채 등 종합 심사) 9구간 이하

     

    성적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1/4.5(약 B학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C학점(1.51/4.5) 이상.
    • 장애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5. 지원금액

    학기별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학기당):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2,850,000
    • 4~6구간: 2,100,000
    • 7~8구간: 1,750,000
    • 9구간: 500,000
    • 다자녀(셋째 이상) 가구의 경우, 8구간 이하는 등록금 전액, 9구간은 100만 원 등 추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차액이 있을 경우 학생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학기 시작 직후로, 대학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성적 기준 미달 시 제외되며, 탈락하더라도 다음 학기 재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 전액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제한 등 유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지원 가능(단, 신입생 등은 2차 신청 가능).

    • 학적 변동(자퇴, 휴학 등) 시 장학금 반환 의무 발생.
    •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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