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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거주지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약 60만 가구), 2025년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필요
지급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35만~95만 원 차등 지급
- 1인 가구: 35만 원
- 2인 가구: 55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이상: 9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지원금 + 20만 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본 지원금 + 15만 원
- 청년(만 19~34세) 1인 가구: 5만 원 추가
지급 방식: 경기지역화폐(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
예산 규모: 약 1,140억 원(경기도 800억, 시군 340억 분담)
신청 기간: 2025년 하반기(정확한 일정은 도의회 예산 심의 후 공지), 마감은 12월 31일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경기민생도움' 앱, 정부24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 키오스크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소득 증빙, 계좌정보 등
기타 전국 지자체 지원금 현황
- 광명시: 전 시민 대상,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대형마트 사용 불가)
- 파주시: 전 시민 대상, 파주페이로 1인당 10만 원 지급
- 안성시·포천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전남 영광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설·추석 명절 각각 지급, 연 100만 원)
- 전남 보성군: 소득 상관없이 주소지 기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
- 전북 남원시: 전 시민 1인당 30만 원
- 전북 완주군: 최대 50만 원
- 경상남도: 저소득층 가구 1인당 25만 원
- 서울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 원 안심통장 지원
- 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만 원
- 부산시: 저소득층 및 실직자 대상 지원금 지급 계획
요약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에 35만~95만 원(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타 지역도 전 시민 또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역화폐 지원이 다양하게 시행되니, 본인 거주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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